선장 등 일당 범행 부인하다 해경의 DNA검사에 덜미

▲ 지난 7월10일 멸종위기종인 짧은부리참돌고래를 포획한 고래 포획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획 당시 어선에서 사용된 고래 포획 도구들.
출소한지 3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고래 포획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획업자 일당은 어선의 비밀공간에 고래 포획 어구를 감추고, 포획 후에는 혈흔이 남은 갑판을 세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DNA 분석 결과에 꼬리가 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멸종위기종인 짧은부리참돌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선장 이모(43)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10일 동해안에서 돌고래를 포획한 후 부산 기장군 학리항에 입항하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 등은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마침 지나가던 돌고래떼를 발견하고 연습삼아 포획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맛이 좋다는 내장을 삶아먹고 머리와 몸통 등의 고래 사체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바다에 버렸다.

특히 선장이자 어선의 실소유자인 이씨는 전문 포획업자로 고래포획 전과만 5범에 달한다. 지난해 울산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4마리(1억6000만원 상당)를 포획해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10개월을 복역했다. 지난 4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씨는 선원을 모집해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고래잡이에 나선 것이다.

전문 포획업자인 만큼 이씨 일당의 범행수법도 치밀했다.

이들은 어선의 가스레인지 밑에 비밀공간을 만들어 작살과 로프 등 금지어구를 감추고 사용했다. 또 고래 포획 후에는 갑판을 바닷물로 씻어내고, 2차로 세제와 락스를 이용해 청소했다. 입항신고 때는 이씨가 자신을 제외하고 바지사장인 황모(56)씨를 내세운 뒤에 몰래 어선에 승선해 고래 포획을 지휘했다.

이씨 등은 고래포획 어구가 발견된 이후에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사냥에 사용된 작살에서 돌고래 DNA가 검출되자 이내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에 돌고래 1마리를 잡았다”고 실토했다. 이씨도 포획에 사용된 작살에서 고래의 DNA가 검출될 거라고는 미처 몰랐던 것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한 마리에 수천만원을 호가해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포획업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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