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한우만 판다고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실제론 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5억원 어치넘게 판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3년 넘게 미국산 소고기 등 수입 육류 5억원 어치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 ‘저희 매장에서는 100% 한우만 취급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도 실제로는 미국산 등 수입 소고기 19t가량을 팔았다.

또 미국산 갈빗살 등 수입산 소고기 419㎏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3년 넘게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사안도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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