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지역 상생’을 강조하던 대형마트들의 지역기여도가 쥐꼬리 수준임이 드러났다. 지역 생산품의 외면은 말할 것도 없고 주차장 관리나 전단 인쇄까지도 수도권 업체에 몰아주고 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및 계열사 거래 등의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울산지역 생산품 매입액은 1380억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0.7%에 그쳤다. 울산의 점포 비중은 1.9%이다. 지역상품 매입률이 점포 비중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다.

이들 3사의 지난 한해 제품 매입액은 20조3760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의 업체와 계약한 것이 15조4755억원으로 76%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울산을 비롯한 각 지역 업체의 매입액은 모두 3% 이하에 불과하다. 30개의 점포가 있는 부산도 점포 비중은 7.2%이지만 매입액은 2.1%에 그쳤다. 지역 생산품 매입액 저조 뿐 아니라 지역 금융기관 이용금액이나 주차장·시설관리, 폐기물 처리 등 각종 용역 및 전단 인쇄마저 수도권 업체에 집중 발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사의 울산지역 기부금도 한해동안 겨우 5억5700만원에 그쳤다. 울산이 전국에서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1.8%이기도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는 근본적으로 기부에는 인색하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이 24조원인데 그 0.1%인 316억원만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과 규모를 앞세워 지역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는 대가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대형마트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기여를 통한 상생을 다짐해왔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로만 지역상생을 외쳐왔던 것이다. 지역기여는 안중에도 없을 뿐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 이전 가속화라는 비난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형마트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자체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행정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억지로 전통시장으로 돌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형마트 스스로 상생의 가치를 기업 전면에 내세우도록 강제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에 진입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함께 지역협력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역기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지자체가 이들의 지역기여도 공개 등 강력한 행정력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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