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의 지하화 공사 현장에 발주처인 석유공사와 시공사인 SK건설의 안전책임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규칙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책사업의 현장에서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던 셈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안전에 대한 발주처인 공기업과 대기업의 인식이 이 정도라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이날 공사 현장에는 시공사와 발주처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고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유배관 이설을 위해 배관에 남아 있는 원유나 공기 중의 가스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발로 이어지는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안전사고는 항상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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