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올 한해 유난히 산재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올해초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안전관리를 했음에도 지난달에 또 자재를 운반하던 근로자가 자재와 운반수레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측의 곤혹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고용노동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지난 2주간에 걸쳐 전문가 52명을 현대중공업에 투입해 강도 높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78건을 적발하고 145건을 사법처리했다. 35건의 작업중지와 위험기계 기구 등 52대 사용금지, 169건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8억8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처럼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을 아예 파견근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감독관이 일정기간 기업체를 방문해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는 없지 않지만 기업체로 출퇴근을 하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조치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르고 있는 사고도 전례가 없는 비상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산재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면서 안전보건분야에 3000억원을 투입해 안전 리더십 강화, 기본과 원칙의 안전문화 정착, 내실 있는 안전교육, 상생과 협력의 안전문화 구축 등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경영지원본부 소속 안전부문을 안전경영실로 격상하고 사장급을 실장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회사측의 이같은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사고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의 감독관 파견 등 보다 적극적인 현장지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로감독관의 파견근무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업종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종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전체 업종보다 2배 가량 높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파견근무라는 특단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며, 그 결과에 거는 기대도 크다. 더 나아가 국내 조선사업장의 산재사고율을 낮추는 맞춤형 안전시스템 마련의 계기가 된다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안전의 바탕은 안정이라는 사실이다.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사 관계마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상황이 근로자들을 산만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사문제도 안전관리차원에서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