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오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육부는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3단계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능시험 전날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하며, 비상 근무자는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 시험장에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과 휴대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해 지진 규모와 발생 시각, 장소, 시험지구별로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가·나·다’ 3단계.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며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 단계는 진동이 커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인데요. ‘다’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한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만약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은 시험장 책임자나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동이 멈춘 뒤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고 필요하면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부여받은 뒤 시험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때 대피시간과 안정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각도 연장됩니다.

 지진이 경미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데도 수험생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교실 밖으로 나갈 경우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수험생은 별도 교실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 교육부의 지진대응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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