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차 지원대상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제외됐으나 전국에서 6500여개 조선업체와 1000여개의 사내협력업체, 400여곳에 달하는 기자재업체(조선업 전업률 50% 이상) 등 7800여개 업체와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됐다. 기간은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이다.

이미 5개월째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체감이 안될 정도로 미미하다. 현장에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대표적 지원제도의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받은 업체는 9곳( 104명, 6957만여원)에 불과하다. 이달 중 13개 업체(440여명, 1억여원)에 더 지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만 해도 올 4월말 기준 295개에 이른다. 이들 중 폐업한 업체가 이미 35개나 된다. 이들 하청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틸 여력조차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가장 취약한 물량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실업급여지급을 대폭 확대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물량팀 실직자 대부분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일감이 있을 때마다 소규모로 꾸려지는 물량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물량팀 노동자들의 69%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도록 유도했으나 울산에서는 신청서를 낸 사람이 28명에 불과하다. 신청서류를 만들기도 까다롭고 미납 보험료도 일시납부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사업’도 울산지역 자치단체를 통해 89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긴 했으나 조선업 실직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태화강대숲관리 등 조선업 경력과는 무관한 공공근로와 다름없는 단순노동일인데다 임금도 최저임금수준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노후 산단 개보수 공사’ 등 실질적으로 숙련공인 조선업 실직자들의 일자리가 될만한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선업 지원에 투입할 예산은 1년간 7500억원에 이른다. 자칫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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