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석유정제업자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블렌딩)와 거래를 종합보세구역에서 허용하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석유·화학제품을 자유롭게 섞어 파는 블렌딩이 허용돼야 부가가치가 높아져 화주 유치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석대법 개정을 반대했다. 홍영표 산자위 법률안소위 위원장은 지난 1월 울산 방문에서 “혼합제조(블렌딩)와 거래를 허용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외투자 부실로 조사를 받은 석유공사가 추진 주체인 것이 문제”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 이유가 사실이라면 이제 석대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구성을 보면 당초 지분 26%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참여하려던 석유공사가 한 발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난맥상을 겪고 있던 오일허브 사업이 비로소 실체를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 오일허브 사업은 제조업의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울산의 신성장동력이다. 오일허브의 북항지구에는 6222억원을 들여 813만배럴의 저장시설이 구축된다. 2단계 사업인 남항지구가 더 규모가 크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고 준공시기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잠정연장돼 있다. 이채익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석대법 개정안 설명회를 갖는 등 석대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이미 석대법 개정이 절실한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석대법의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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