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 슬도 앞에 자리한 소리체험관의 일부 시설이 불법으로 증축됐다고 한다. 소리체험관은 ‘소리9경’을 관광자원으로 내세우고 있는 울산시 동구가 다양한 소리를 체험하도록 만든 이색적인 문화시설로 지난 7월 개관했다. 그러니까 동구가 건축주인 공공건축물이다. 그런데 2층 테라스 폴딩도어와 소리카페의 복층 구조물 등이 설계 도면상에 없는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이 있었고 사실로 확인됐다. 모범이 돼야 할 구청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동구는 23일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을 빠른 시일내 고쳐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구청이 사실확인을 통해 재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것으로 마무리 될 일은 아니다. 원래대로 되돌리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론 곤란하다는 말이다. 불법 건축 시설의 보존여부와 불법적 증축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증축시설의 보존 여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원상복구가 해답은 아니다. 이미 1500만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므로 필요성의 여부와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소리체험관은 어린이들의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울산에서 보기 드물게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문화체험시설이다. 점차 인기를 높여가고 있다.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어린이들에게 실망을 시켜서는 안되겠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시설 보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만큼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 아마도 담당과장이 더 잘하려는 욕심에서 시설을 추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건축물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설을 추가하거나 개선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증축의 이유와 경위를 명확하게 따져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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