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속 LPG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해 사고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아파트나 상가, 학교 등이 밀집해 있는 충전소 안팎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거나 심지어 화재 위험이 높은 난로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대형 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 충전소에는 충전소와 지정계약을 맺은 택시회사의 전용휴게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가스를 충전하거나 사납금을 맡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택시기사들은 휴게실에서 가스난로에 몸을 녹이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달동의 한 충전소 역시 충전소 내 건물에 휴게실을 설치해 기사들의 휴식 및 흡연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충전소 내에 충전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인데도 말이죠. 충전소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할 줄은 몰랐다는 운전자들의 걱정소리게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피한 위험 사례에 있습니다.

동구 화정동의 한 충전소는 충전소 뒤편을 세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세차장으로 등록돼 액화석유가스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충전시설과 불과 20여m 거리의 이 세차장의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고 세차 중 흡연을 하는 운전자도 많아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북구 신천동의 한 충전소 역시 충전소 건물 내 세차장에서 흡연이 만연하고 있지만 세차장으로 등록돼 있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계도와 더불어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구성·디자인 양다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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