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이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밀양 송전탑 사태의 수습을 위해 2015년 제정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보상대상에 들어 가야 하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온양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때문이다. 발주법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5㎞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주민복지와 소득증대 사업 등의 지원을 하는 법이다. 원전으로부터 5㎞이내이면서 765㎸와 345㎸ 선로 옆에 사는 서생·온양주민들은 전기요금을 매달 7500원 가량 지원받고 있다. 반면 발주법과는 상관없고 송주법의 혜택을 입는 청량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매달 2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발주법 보다 뒤에 제정된 송주법에서는 발주법의 지원을 받는 지역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연히 별개인 두가지의 피해를 모두 입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적게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지난 2년여동안 송주법을 모르고 있다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전기료 감면을 많이 받는 것을 알고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알고보니 전기료와 공과금 감면뿐 아니라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다양한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었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은 엄연히 재산권, 건강권, 경관 등에서 침해를 받고 있다. 원전주변지역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이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엄연히 다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송주법과 발주법이 결부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조인들도 손실보상청구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이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원전과 송전선로의 이중고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이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주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송주법을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송주법(제8조2항)의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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