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사태가 전국적인 쟁점이 되면서 만들어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원자력발전소와 댐 건설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관계 주민들이 형평성 등을 따지며 분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인데다, 법조계에서도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송주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뉴스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