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의 공공시설물이 울산시와 중구청에 인계됐다. 부실시공을 이유로 공공시설물 인수를 거부해오던 울산시와 중구청이 당황하고 있다. LH는 지난 26일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혁신도시의 모든 공공시설물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울산시와 중구청에 통지해 시설물의 최종 인계절차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LH가 혁신도시 내 모든 공공시설물을 준공하고 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중구에 인계를 완료했다는 법적 조처다.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인계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통보만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셈이다.

지자체가 이들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실시공된 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자치단체가 떠안게 된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지만 명확한 하자로 볼 수는 없는 협소한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은 차치하더라도 울산시와 중구청의 시설인수단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 297건 가운데 아직 19건이 완료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지난 9월 태화동을 물에 잠기게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저류지 부실이다. 이 저류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떠넘기는 것은 공기업의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없다.

인계는 ‘하던 일이나 사물 따위를 상대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 행위로 상호간에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이 이처럼 일방적인 시설물 인계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 지침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인수를 할 자치단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토부는 준공검사를 내주고 그에 따라 LH가 ‘인계절차를 이행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다. LH는 설령 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적된 하자 보수와 저류지 개선에 대한 별도의 약속을 명문화하는 등으로 공기업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울산시와 중구청도 LH에 끝까지 그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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