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입문 이전에 했던 불법행위에 대해 전역 앞두고 징계 확정

KBL은 24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상무 전역을 앞둔 박병우(동부)와 이대성(모비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KBL은 프로에 입문하기 전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된 박병우에게 22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25만원을, 이대성에게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25만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박병우와 이대성은 각각 120시간과 60시간씩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불법 스포츠도박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군 복무중이라는 이유로 징계가 전역 복귀 시점으로 유예됐다.

KBL은 “군 검찰 수사 결과와 2년 전 다른 선수들의 징계 수위를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불법 스포츠도박과 관련해 박병우는 약식기소 처분, 이대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10월에 열린 재정위원회에서는 프로 입문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한 선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명했고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선수는 54경기 출전 정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또 기소유예 선수는 2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120시간, 불기소 선수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및 사회봉사 60시간의 징계를 확정했다.

제재금은 연봉의 5%로 정했다.

이번 징계로 이대성은 2월 22일 이후 경기부터 뛸 수 있고 박병우는 플레이오프부터 코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사회봉사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KBL은 “앞으로 리그 공정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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