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혐의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 범위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비리 등 기타 혐의까지 (수사가) 나아갈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수사의 ‘본류’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추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증거물 수집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특검은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치고 방법·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혐의(제2조 9호)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특검법에는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의혹(제2조 10호)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제보와 수사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 내용이 담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기록도 특검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고 이듬해 2월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 관계는 물론 최씨의 국정·이권 개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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