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국에서 H7N9형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 현지 여행 시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유행 중인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다.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질병본부, 외교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 중이고,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있다.

중국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 오염지역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 공지하고 있다. 또 입국 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이후부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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