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현대인의 생활에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지 오래다. 자동차 소리, 고함소리, 음악 소리 등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소음에서부터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 및 사업장의 작업소음 등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 소리 때문에 분쟁과 다툼, 갈등이 끊이지 않을 정도다. 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에서 촉발된 살인 사건이 종종 이슈의 중심에 서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9건이 소음일 정도로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울산은 특히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온갖 복합공해를 극복, 생태도시로 거듭났지만 소음공해에서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하나같이 사라져야 할 대표적 ‘울산병’으로 꼽는 소음공해 속에서 어떻게 ‘품격있는 관광도시 울산’을 구현해 낼지 의문이다.

울산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음 민원은 총 3156건으로, 2015년(2392건)에 비해 764건, 2014년(2082건)에 비해 1074건 증가했다. 남구가 1704건으로 가장 많고, 중구 478건, 울주군 422건, 북구 300건, 동구 252건 순이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70~80% 이상이 공사장 관련 소음이다. 행정기관이나 소음 유발 공사현장들이 실시간으로 소음을 파악할 수 있는 고정형 ‘소음측정기’까지 설치하는 등 민원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과거에는 참고 넘겼을 소음에까지 적극적으로 대처,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규제 이하의 소음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극 사용하는 등 사업주체측의 노력과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나아질 수 있는, 또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문제는 일상 생활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생활소음이다. 홍보도우미를 이용한 판촉행사와 집회 소음, 등산길에서의 음향기기 사용 등 다양한 생활소음은 타인의 생활영역을 존중하고자 하는 소음원인 제공자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줄이기 어렵다. 소음은 일시·영구적인 난청이나 순환·호흡·소화계 장애 등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각심과 더불어 타인의 조용하게 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법적 규제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음 배출 허용 기준을 장소에 따라 40~50㏈(데시벨) 이하로 규정, 매우 느슨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러워도 실제 소음측정기로 측정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로, 영국 35㏈, 일본 35~40㏈, 미국 40㏈임을 감안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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