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자에 대해 진료비(133종), 보장구구입비(근육병 외 7종), 호홉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외 10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진료비 △간병비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고전적페닐케톤뇨 등 외 6개 질환)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209·4112)으로 문의.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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