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됐다. YTN 화면캡처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유승준과 논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면서 군입대를 방송중에도 밝혔지만 갑자기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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