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육기관 입소 우선 대상에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와 순직자, 상이등급 판정자의 자녀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육 교직원의 책무에 적극적 가해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규정해 교사의 주의의무를 강화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해 정부가 산업단지에서도 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도록 했다.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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