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감면 납세자 723명 4월말까지 조사

▲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감면 납세자 723명을 대상으로 특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사진은 울주군이 지난해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보호 및 조세형평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면 받은 법인을 포함한 납세자 723명(총 감면액 838억원)을 대상으로 2월말부터 4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중 감면 납세자는 723명이며, 전체 감면액은 838억 원이다.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 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산업단지 감면이 685억 원(81.7%)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조사는 각종 공부(公簿)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은 감면과 동시에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도록 돼 있는 제한적인 납세 면제제도이다.

일정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시행하는 특례이다. 

따라서 감면을 받은 뒤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징받게 된다.

울주군은 추징 대상 납세자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직권부과 등의 처분을 진행해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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