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24일 김희숙 여수시의원과 이혜경 광양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의 금품 수수로, 이 의원은 고리 사채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6월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장 후보 A씨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투표해 A씨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상대 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도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 대해 “2015년 7월 3000만 원을 빌려주고 18개월 동안 최대 연이율 48%의 이자 1780만 원을 받는 고리사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두 의원은 모두 지역 당원들로부터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현장 실사와 지역여론을 고려해 제명처분이 내려졌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들이 윤리규범과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원 도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에 앞서 두 의원에게 회의에 참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의원만 참석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충분한 반성의 뜻도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의원 공천권이 시도당에 있으므로 징계의결도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전남도당은 상무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운영위에서 다음 주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중앙당에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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