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기일 연기” 주장…헌재 “변론기일 27일 변함 없다”

대법원이 2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관련해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후임 재판관 지명을 둘러싸고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자 입장을 내놓는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대법원은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의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헌법 및 헌재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 절차를 진행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지명 시점과 관련해 현재 헌재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한 상황이므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사안을 헌재 변론과 결부시켜 27일로 지정한 최종변론일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이 같은 요청이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최종 기일이) 변경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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