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운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인재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며 섭섭함을 토로한다. 반면 이전공공기관들은 적합한 지역인재 수급이 적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구 대비 대학 수가 턱없이 적은 울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지난해 울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7.3%(전국 평균 13.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이란 기본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출신 대학을 제한한 지역밀착적인 인재 범위가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시의 최근 행보가 주목된다. 울산시는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상생하는 ‘윈윈’ 전략으로 채용확대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는 이 권고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채용확대를 요구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에 집중키로 했다. 즉 공공기관 인력 양성과 관련된 학과 개설과 인재채용 거버넌스 구축으로 열악한 대학교육 인프라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전국의 공공기관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 수도권 대학 졸업자를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 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지난 9일 기재부가 확정한 ‘2017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력산업 침체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울산의 청년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바로 이전공공기관들의 고민이다. 지역 출신에다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로 채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지역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조직 내 새로운 학연과 지연이 형성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는 곧 기업경쟁력의 문제로 직결된다. 공공기관이 지방에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인재 채용이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상생의 고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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