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 배관작업을 해야 한다. 조합측은 “무분별한 가스배관 시공과 포장 등으로 향후 지구 준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경동도시가스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동도시가스 측은 “배관 공사 후 도로 재포장을 제대로 하고 있고, 하자 가능성도 적다”며 “오히려 조합 측이 향후 발생할 하자를 우려해 하자예치금을 공탁해 달라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편의는 아랑곳없는 양측의 힘겨루기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민원을 접수받은 북구청이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나 결국은 양측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물론 준공 후 도로 등의 시설물을 완벽히 인계하고 싶다는 조합측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칫 지나친 요구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 된다면 이 또한 행정이기주의나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고 조합과 경동도시가스측이 머리를 맞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주민 생활권 우선주의’에 입각, 혁신도시나 다른 도시개발사업장에서의 도시가스배관 인입사례를 기준으로 협의한다면 해결 못할 일도 아니다.
강동산하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환지방식으로 울산시 북구 산하동 5203번지 일원 99만6500㎡에 5000가구,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개발, 사업 추진 10여년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잇따라 건립·입주하면서 거주인구만도 벌써 1만여명을 향해가고 있다. 해양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산뜻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논란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