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갈등 와중에 드러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20일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삼부자 모두 법정에 나왔다. 별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이날 모두 법정에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