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정산거부 취소소송

울산 중구청이 우정혁신도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재정산 문제를 놓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정산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중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중구청이 상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정산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본안 심리없이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지난 2014년 6월에 중구청에 설치부담금 재정산을 요구하며 차익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지난 2008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뒤 부담금 197억8800만원을 지난 2011년 9월에 모두 납부했다.

이후 LH는 중구청을 상대로 2014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이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산정기준을 환경영향평가서(2005년 전국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가 아닌 제3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2007년 12월)로 바꿔 부담금을 재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의 요구대로 산정기준이 바뀌면 혁신도시의 1일 폐기물 총 발생량도 줄어들어 이미 LH가 중구청에 완납한 197억8800만원의 부담금 중에서 68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는 울산 등 개별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등 울산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는 실정과도 맞지 않아 환급의무가 없다고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혁신도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어서 실제 폐기물 발생량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LH가 추후 환경영향평가의 발생량 원단위에 대해 추가협의해 정산해 줄 것으로 믿고 부담금 전액을 납부한 것이라면서 LH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일 발생폐기물량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은 양기관이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차익금 68억여원을 모두 LH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LH와 1일 발생폐기물량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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