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경찰서.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간 활동해 온 50대가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렀다가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산림방화) 혐의로 A(5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울주군 두동면의 한 대나무숲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나는 등 2013년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울주군 일대 야산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5년가량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오면서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면 이명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을 지르면 귀가 울리는 것을 잊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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