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재판관 도덕성·전문성 등 지적

정갑윤 국회의원(무소속, 5선)은 지난 24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관의 전문성, 도덕성, 헌법해석 독점권, 경제민주화 논란 등에 대해 질의했다.(사진)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는 오전 주 질의에 이어 오후 추가질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정갑윤 의원은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당시 ‘경과보고서’를 인용해 “헌법 관련 경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은 단 2명 밖에 없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6명이 ‘직무수행 역량 의심’ ‘근무경력 전무’ ‘재판관 직무 전문성과 헌법적 문제 고민 미달’ ‘소신과 가치판단 부족’이라고 청문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들의 ‘부동산 투기’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재산축소 신고’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등 사익을 추구한 재판관들이 과연 대통령의 행실을 이유로 파면시킬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 “최근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점에서 위헌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으며,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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