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학년이상 年17차시이상...보건교육 의무화 법규정에도

 

1개 학년이상 年17차시이상
보건교육 의무화 법규정에도
울산지역 학교 절반넘게 위반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일선학교에서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지역의 절반 이상 학교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17차시 이상 보건수업을 한 학교는 98개 학교로 전체 (2016년도 당시 236학교) 학교의 42%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56.3%)을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안전 및 성교육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해 17차시 이상의 보건교육 의무를 고시했다.

17차시 미만 학교는 138개 학교(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38개 학교 중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보건수업을 실시하긴 하지만 17차시 이상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는 68개(28%), 나머지 70개 학교는 아예 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를 모든 학교에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교과교사를 우선 배치하다보니 울산지역 보건교사는 학급수에 상관없이 1명만 배치돼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17학급 이상 울산지역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모두 배치됐다.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면 188개 학교 중 88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는 65명이다. 전체 244개 초중고 중 62%인 153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초등학교는 일반교사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수가 많은데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고등학교는 일반 교과과목 교사 정원을 늘려 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개 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비교과 교사로, 교육부에서 정원을 확정해 일선 교육청에 배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은 기숙형학교나 학급수가 많은 학교, 농어촌지역 등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보건교사도 배치하고 있다”며 “보건교사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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