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환경오염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울산시가 대기와 수질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총 263개 업체가 적발됐다. 2015년 총 181곳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하면 82곳이 늘었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부지기수다. 지역 기업들 사이에서 ‘환경 불감증’이 되살아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롯데정밀화학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2차례 경고를 받았고, 롯데케미칼 울산 제1공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차례 경고를 받았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2월에도 울산 제2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체인 카프로는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한 차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방치한 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카프로는 올해 1월 또 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태광산업 석유화학2·3공장은 지난해 기준치 초과 폐수를 방류, 조업정지 10일과 과징금, 개선명령을 받았다. 삼양사 울산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대한유화 온산공장은 대기와 폐수 무단방류로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상습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폐수처리업체 선경워텍은 지난해 2월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를 배출해 영업정지(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배출로 시설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는 이 업체에 2011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불법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4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선경워텍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2013년에는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울산은 지난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중화학공업이 집중 육성되면서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공해가 심각해 1986년 ‘대기공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살 곳 못 되는’ 대표적 공해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생태도시 울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시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투자, 검찰의 단속강화 등 행정, 사법, 기업이 삼위일체로 환경개선에 나선 결과 ‘공해백화점’의 오명에서 벗어나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시는 분기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공개하고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겨우 되살려 낸 울산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갈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