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아버지도 수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돌보던 10살 친손녀를 때리고 학대한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폭행 혐의로 A(52·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인 둘째 손녀 B(10)양을 밥상 나무 받침대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다니던 학교 선생님은 지난 14일 B양의 팔에 든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경찰관과 계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손녀를 때린 적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차원에서 매질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3∼4년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B양을 비롯해 A씨와 함께 살던 B양의 언니와 남동생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조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경찰은 B양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할머니가) 부엌칼로 손등을 긁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의 학대행위가 더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A씨의 남편이자 B양의 할아버지인 C(59)씨도 손녀 학대에 가담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사건을 접수해 피의자를 입건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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