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업체, 일손 바쁘다고 어깨 넘어 배운 무자격자 활용

▲ 광양 컨테이너 부두 모습./여수해경 제공

자격도 없이 선박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 온 무자격 검정사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광양항 32개 주요 부두에서 검량·감정 자격증이 없이 선박의 화물 검정업무를 해온 혐의(항만운송사업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월내동 중흥부두에서 검량·감정사 자격 없이 선박 내 화물의 용적과 중량을 계산해주는 등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적발된 나머지 12명도 다른 검량·감정 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선박 화물에 대한 무자격 검정업무를 해왔다.

수출·입 항구에서 화물의 개수를 계산해 증명하는 검수사,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을 계산해 증명해 주는 검량사, 선적 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과 감정을 하는 감정사 등을 통틀어 검정사라고 부른다.

여수·광양항에는 검정업체 26곳에 1곳당 최소 7명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검정사가 모두 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들은 화물량이 많아 일손이 부족할 때 평소 검정사와 함께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무자격자들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무자격 검정사와 업체 대표를 입건해 오는 4월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선박 화물의 정확한 검정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직결되므로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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