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으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의 대전제로 꼽혔던 터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또 오일허브를 발판 삼아 울산항을 세계 4대 액체항만으로 도약시키려는 울산시와 관련 업계, 시민적 열망을 저버리지 않은 정치권의 결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은 울산신항 1단계 북항지구와 2단계 남항지구에 대규모 유류 저장시설과 접안시설, 배후부지 등 부속설비를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35년까지 2조2260억원을 들여 울산항 90만7000㎡ 부지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 9개 선석과 1개 부이(해상원유이송시설) 등을 조성, 석유제품 저장·중개·거래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석유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92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효과라는 청사진과 함께였다. 자동차, 조선, 정유·석유화학에 이은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큰 기대감을 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찔끔예산과 고무줄 늘리기식 사업기간 연장, 투자자 확보 실패 등으로 추진동력을 상실, 실체조차 불투명해지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실제로 사업 추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북항지구에 방파제·부두를 조성하는 1단계 하부공사만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일뿐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상부공사(액체화물 저장시설)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착공은커녕 진행 자체가 스톱상태다. 2018년 완공 목표를 또다시 늦춰 잡아야할 판이다.

외국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못한 게 타격이 컸다. 경직된 규제도 한몫했다. 다행히 이번 석대법 개정으로 트레이더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고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저장·보관 기능만 하는 탱크터미널 업체들이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이나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제적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유치다. 명실상부한 국제석유거래의 허브 항만이 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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