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이 농·어촌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립된 보건진료소 건물에 공무원 전용 숙박시설을 운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울산의 대표적 해양 관광지에 인접한 보건진료소내에 직원수련원이 있는 것도 의아스러운데 공무원 교육과는 상관없는 직원 개인의 휴양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제기 때문이다. 직원수련원 용도라는 해당 지자체의 해명과는 달리 숙박 시설 중심으로 꾸며져 있어 누가 봐도 공무원 전용 펜션이라 할 만하다. 이용 현황에서도 나타난다. 업무와 관련된 워크숍이나 MT보다는 개인 예약을 통한 숙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휴양시설을 보건진료소내에 감춘 꼴로 ‘꼼수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울산시 북구는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도 비좁아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어물보건진료소를 새롭게 단장, 지난 2014년 3월 개소했다. 사업비 9억원을 들여 대지면적 975㎡, 연면적422.48㎡에 지상 3층 규모로 진료소를 신축, 진료소 내에는 자동혈압계,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체성분 분석기 등을 비치해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어물보건진료소 2~3층은 진료소와 전혀 관련없는 시설이 위치해 있다. 원룸형 2개 등 총 4개(1개는 교육장이지만 숙박 가능)의 숙박용 시설(룸)로, 각 방에는 냉장고, TV, 이불류는 물론 냄비와 접시, 칼 등 조리도구와 전기레인지까지 취사가 가능하도록 완비된 상태다. 북구청 직원은 매월 초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예약을 하면 2~3만원의 실비로 펜션과 다름없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숙박으로만 2015년 308차례, 지난해 379차례, 올해는 3월말 기준 85차례 직원들이 이용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다. 공무원도 당연히 후생복리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휴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진료소 건립에 물타기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북구청이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주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서비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물보건진료소를 새로 건립했다고만 설명했다. 직원수련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구청 예산편성 명목에도 ‘어물보건진료소 건립비’로만 나와있을 뿐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및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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