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일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원과 체육시설, 휴식터 등이다. 울산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적지 않은 공원과 체육시설, 물놀이 또는 산림욕장과 같은 휴식터를 경쟁적으로 조성해 놓고 있다. 산, 바다, 강, 소하천 등 지역내 자연환경자원을 최대한 활용,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한 뒤 운동기구를 비롯한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덩달아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다. 상시 이용자도 적지 않다. 다만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이같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문제다. 자칫 망가진 시설물 등이 방치, 흉기로 전락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울산 북구청이 공공시설물 관리와 점검을 미흡하게 해 시설을 이용한 시민에게 중상을 입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북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달천동 편백산림욕장에서 한 시민이 2인용 그네형 벤치를 이용하다 줄이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소송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약 7900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사용자의 부주의를 일부 참작하긴 했지만 전체 손해의 70%를 북구청이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공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토록 한 국가배상제도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한 결과다. 지역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기 안전점검·진단과 위험요인에 대한 적기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특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안전진단뿐 아니라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는 세심한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시설유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쾌적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용자 스스로가 시설물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 시설 보수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담당부서에 연락해 조치토록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공공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잘 살폈으면 한다. 한 발 더나아가 민관이 협력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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