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신항 남항부두내에 설치된 해수유통로가 기능을 상실한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수유통로의 사업주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남항부두 3·4번 선석 사이에 바닷물의 원활한 흐름과 소통을 위해 조성된 해수유통로는 2곳의 부두 민간사업자가 반씩 나눠 공사를 한 뒤 해양수산부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진행, 책임주체가 모호해 졌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사 기본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가, 실시설계와 최종 인허가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닷물의 원활한 소통으로 항만 내 수질 유지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해수유통로는 수중에 암거(지하에 매설한 인공 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타설하기도 하나 주로 PC공법(precast concrete, 콘크리트 건축자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제작해 설치한다. 울산신항과 온산항을 이어주는 바다 통로로, 울산항에서 유일한 길이 270m, 폭 30m 가량의 해수유통로는 총 사업비 101억5000만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10월 착공돼 2012년 12월 준공됐다. 그 과정에서 3번 선석 운영자와 4번 선석 운영자가 반씩 나눠 공사를 진행했고, 두곳의 민간회사에서 선석별로 한곳씩을 맡아 감리를 했다.

사업속성상 이같은 모호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부실시공된 해수유통로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준공승인과정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업무태만에서 비롯됐거나 아니면 항만관리능력 부족을 드러낸 결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뒤늦게 현장 실사 등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후 조치 이후에도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결코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울산에는 울산 본항, 미포항, 온산항, 울산 신항 등의 항구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와 민간이 운영하는 63곳의 부두와 부이가 속해 있다. 4개 항구 전체 안벽길이는 20㎞를 넘고, 접안능력은 115척, 428만 DWT나 된다. 연간 하역능력은 7058만t, 총 야적능력은 301만t 정도다. 울산항의 전체 내수면적은 114㎢이고 해안선 길이는 58㎞다. 울산항의 선박 입출항 수는 부산항에 이은 전국 2위다. 항만물동량도 부산, 광양에 이어 전국 3위다. 여기에 울산신항만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조415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내용은 안벽 33선석, 방파제 7.8㎞, 배후단지 68만㎡를 건설하는 것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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