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스톨트헤븐-미창석유

반반씩 공사뒤 귀속 방식

책임주체·승인과정 의문 남아

울산해수청, 빠른시일내 조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설치된 ‘해수유통로’가 막힌 채 수년째 방치(본보 4월19일자 7면)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사업 시행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장 실사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

울산해수청은 뒤늦게서야 막힌 부분을 뚫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공사 준공과정 등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19일 울산해수청은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3번선석(미창석유 신항부두)과 4번선석(정일스톨트헤븐 3·4부두) 사이에 조성돼 있는 해수유통로가 막혀 있는 것과 관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막힌 구간을 뚫어 바닷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현장 실사와 점검을 통해 문제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해수청은 다만 “현재 이 일대는 남방파제 공사와 관련해 작업부두로 이용중인데 해당 구간(폭 24m, 길이 30m)을 철거할 시 차량 소통이 불가능해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공사를 완료하고 철거를 할 지, 대체 도로를 만든 뒤 철거를 할 지는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막힌 ‘해수유통로’의 정확한 사업주체와 준공 승인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 해수유통로나 해수유통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이 곳 역시 해수유통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성됐다.

문제는 이 사업이 부두 조성사업과 맞물려 부두 민간사업자인 정일스톨트헤븐과 미창석유가 반반씩 나눠 공사를 한 뒤 정부(해양수산부)에 귀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책임 주체가 모호해졌다는 데 있다.

공사 기본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이나 실시설계와 최종 인허가는 울산해수청이 담당했다. 공사감리는 3번선석과 4번선석별로 나뉘어 민간 감리회사에서 시행했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난 것은 맞다. 오래전 일이라 잘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는 (해수 흐름과 환경적인 부분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