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지역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지역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증설이 뒤따르지 못해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춰 가장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특수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와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2007년 1378명에서 2016년 2484명으로 늘었다. 물론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수도 2007년 107개에서 지난해 233개 학급으로, 특수학교도 4곳으로 확대됐다. 그렇지만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중에서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월3일 기준으로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은 유치원 20학급(병설포함), 초등학교 124학급, 중학교 55학급, 고등학교 47학급 등 총 246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개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학급의 정원을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밀학급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47개 학급 중 8개 학급이 정원을 초과했다. 조금만 더 특수교육 환경개선에 투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간본위적 가치관의 존중과 계속적인 경제발전, 민주적 사회체제의 발전, 정보과학기술의 혁신, 의학의 발달 등으로 특수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탓이다. 장애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장애학생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생활로 유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자복지법’을 제정, 그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학교·학급의 증설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과 이에 따른 교사용지도서의 개발·보급,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직업지도 및 조기교육에 의한 평생교육의 체제확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도 특수아동의 조기발견, 진단,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특수교육 공교육기관 확대, 특수학급의 증설과 분화, 재활전문 교사의 정원 증원 등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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