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노인들 집 밖으로 유인 후 돈 훔친 10대 중국인 조직원 구속

▲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노인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중국인 J(17)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J군은 3월 16일 오후 3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의 A(79·여)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480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1억 1000만 원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J군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국내에서 지시를 받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 집에서 돈을 꺼내오는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70∼80대 노인을 사기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중국에 있는 조직원이 노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경찰이나 우체국을 사칭하며 “신용정보가 도용돼 계좌가 위험하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이 재차 전화를 걸어 “신속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집 안 냉장고(세탁기)에 보관하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형사를 보내 지켜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현금을 찾아 집에 두면 “즉시 경찰서로 와서 피해 신고를 해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으라”고 속여 다시 집 밖으로 유인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서는 순간 J군은 집으로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 노인들이 돈을 찾아 집안에 두고 다시 집을 나올 때까지 2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이어가다가, J군이 돈을 확보하는 순간 전화를 끊는 수법을 사용했다.

J군은 훔친 돈의 1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수백 대를 분석해 J군 신원을 확인했으나, J군은 3월 18일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J군은 그러나 범행을 위해 이달 2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입국하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J군은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있는 어머니(중국동포)의 초청 자격으로 2015년 3월 입국해 서울에서 학교에 다녔으나, 인터넷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접촉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군이 2015년 말부터 대구 등지에서 10여 건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 등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한 번에 빼앗겼다”면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자녀들이 피해 금액을 마련해 주면서 범인을 잡았다고 거짓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대신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두라고 유인하는 수법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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