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상 용역비 지원 불가...“적정하게 사용 문제 없어”

울산시가 ‘울산 리메이드’(Ulsan Remade)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미국 하버드대학원에 맡기면서 ‘용역비’가 아닌 ‘기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대학교 및 미국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GSD)과 올해 1월 ‘해외 유명대학 연계 교류사업’이란 이름으로 ‘울산의 도시재생사업 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지도교수 닐 커크우드)이 울산 도시재생 설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가 나오면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은 울산대와 공동 세미나를 연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예산 중 8000만원 가량이 지난 1월 울산발전연구원을 거쳐 하버드 건축디자인대학원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울산시 정책과 관련한 연구사업은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행하지만, 해외대학에 기부금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 전례는 없다.

용역비가 아닌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법에 따라 하버드대학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울산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울산발전연구원과 논의 끝에 기부금 형태로 지원을 결정했다.

용역으로 계약하면 발주기관이 연구결과를 검증·평가할 수 있고 용역비 정산을 의무적으로 하지만, 기부는 연구수행 절차와 결과에 강제성이 없고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정산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부금 형태 외에 이 대학원의 계절학기 연구를 지원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울산발전연구원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했다”며 “기부금은 지난 3월 초 하버드대학원생 등 13명의 6일간 울산방문 비용 3만1030달러(한화 약 3510만원)를 포함해 서류작성 비용 등으로 적정하게 사용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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