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불법규정 행정절차 착수

보관업-임대업 여부는 결론못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 개발사업자로 참여한 신한중공업이 애초에 허가받은 조선업 공장용도에서 벗어나 사실상 불법임대업을 했다는 지적(본보 4월19일자 1면)과 관련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산단공은 신한중공업에 강양·우봉지구 해안매립지에 쌓아둔 대림산업의 플랜트 자재를 옮기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산단공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부지를 야적장 용도로 빌려주는 대가로 대림산업이 정기적으로 일부 장비(기기류) 제작을 신한중공업에 발주한 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산단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과 ‘산업용지나 공장 등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산단공은 논란이 됐던 신한중공업의 행위가 보관업인지 임대업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두개 업종 모두가 위법에 해당돼 행정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산단공은 신한중공업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보고, 추가 행정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불이행시 산단공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신한중공업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산집법을 적용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입주계약 해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해진다.

산단공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했고,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한중공업은 지난해 말 강양·우봉지구 부지를 야적장으로 내주는 조건으로 대림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선지급금 명목으로 인근업체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부 장비(기기류) 제작을 신한중공업에 발주하고, 또 매달 정기적으로 내년 4월까지 추가 발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환·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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