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춰 신고 관세 포탈...계산서 미발행·허위 기재

▲ 25일 일본산 선박엔진을 중고로 둔갑시켜 국내에 수입해 불법유통시킨 일당이 울산해경에 검거됐다. 장태준 인턴기자

가격 낮춰 신고 관세 포탈
계산서 미발행·허위 기재
130억원상당 세금도 안내
수입·유통업자 31명 입건

일본산 선박엔진을 중고로 둔갑시켜 수입한 뒤 불법유통시키고 13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일본산 선박엔진(선외기)을 중고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불법유통시키고,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김모(49)씨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일본에 있는 아내 명의의 A상사를 이용해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등 700여대를 구매한 후 제품에 부착된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둔갑시켰다.

이후 본인 명의인 국내 B상사에서 제품을 수입한 뒤 전국의 선박 엔진 판매상 30명과 공모해 어민이나 레저객 등에게 판매, 총 2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대당 1000만원~5000만원 정도 하는 일본산 선박 엔진을 원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선박 엔진을 정상 유통되는 타사 제품보다 20%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판매 금액 중 130억4000만원 상당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들은 김씨 일당의 제품을 보증수리가 되는 것으로 믿고 구매했지만, 이후 고장이 나면 수리가 되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또 수리를 못 한 채 운행하다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기도 했다.

선외기는 어업 및 레저보트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엔진으로 구조가 복잡, 정밀해 고장시에 반드시 제작사 전문가의 수리가 필요해 보증수리 기한이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김씨는 수익금 중 10억원 상당을 국내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해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해경은 보증수리를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어민 등의 신고를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6개월 만에 김씨 일당을 검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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