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만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의료기관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표본조사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대상 병원 수도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었다. 공개 항목도 비급여 진료비용 28개, 치료 재료 20개, 제 증명 수수료 13개 등 61개가 추가돼 107개 항목으로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주범 중 하나다. 병원들이 수익성을 높이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앞다퉈 도입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정해서 받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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