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성남 분당구 이매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직접 지시 고려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전망
돈봉투 성격·출처 쟁점될듯
당사자 이영렬·안태근 사의
靑 “감찰 중에는 수리 불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8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22명의 매머드급 감찰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조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은 돈 봉투 만찬 의혹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이 공동으로 구성한 감찰반은 지난달 21일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반은 어떤 경위에서 만찬이 계획됐는지 배경과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두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안의 성격상 격려금 명목으로 오간 70만~100만원 상당 돈 봉투의 성격·출처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개연성이 높다.

법무부와 검찰에선 또한 해당 자금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비용 지출이 특수활동비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참석자 면면 등에 비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비록 고검장급이기는 하나 조직 계통상 지휘·감독하는 상급 기관인 법무부 관계자에게 돈을 제공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다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 조직 관리,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을 보좌하는 소관 부서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법무부 소속의 검찰 후배가 상서열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도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돈 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외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6명,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 검사 2명 등 만찬 참석자 전원이 대면조사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18일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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