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의료생협 설립해

3년간 600여차례 부정수급

아내·처남 등 4명도 입건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 수급한 ‘사무장 요양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울산 남구의 모 요양병원 회장 A(6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내인 병원 이사장과 처남인 관리부장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의사 5명 등 의료진을 고용한 후 2013년 8월부터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3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요건만 갖추면 가짜 조합원을 내세워 의료생협을 설립,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의료생협 설립 조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 서명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자신의 가족과 친구 등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수백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빼돌렸다.

경찰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면허 없는 자가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로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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