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공립 유치원장 등 고위공무원 솔선 청렴대책 수립

부당한 업무지시 신고방도 개설

울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장까지 청렴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5일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모든 교육가족이 동참하는 반부패·청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 교육청 산하 기관장, 공립 유치원장(단설 유치원)이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와 초·중·고교 공립학교장만 대상이었다. 또 각 부서에서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일으켰거나 비위로 징계를 받는 부서의 부서장은 평가에서 감점이나 낮은 등급을 주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신고방도 개설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9월에는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 주간’을 정해 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각급학교 청렴 동아리 우수사례 발표, 청렴 포스터 공모 등 생활 속에서도 청렴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홍 감사관은 “2년 연속 부패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청렴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2017년도에도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전 교육가족이 강력한 청렴의지를 갖고 계획된 시책을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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