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조사관 등 직원 9명...조정·판정위원 100명 임명중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 역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특수한 노사관계로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되는 울산의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 보호를 책임질 울산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철우·이하 울산지노위)가 본격 업무(본보 2월22일자 1면 보도)에 들어갔다.

울산지노위는 25일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동문 맞은편 울산도시공사 신사옥 건물 4층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정식 개소식은 오는 6월말 열릴 예정이다. 울산지노위는 위원장 포함 조사관 등 정원 9명으로 구성되고, 울산시를 관할 구역으로 한다. 사건을 조정·판정하는 위원은 공익위원 40명과 근로자위원 30명, 사용자위원 30명 등 총 100명으로 현재 임명 절차가 진행중이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부당해고를 비롯해 부당노동행위와 차별시정 등의 사건을 판정하고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며, 필수 유지업무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노·사·공익 3자가 참여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합의제 기관이다. 서울에 상급심인 중앙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동안 울산은 산업수도로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와 원·하청이 밀집한 특수한 노사관계 탓에 조정사건이 많았지만, 지역 내 지노위가 없어 노사 모두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부산지노위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최근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조선사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서 관련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울산지노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산지노위가 담당한 사건의 30%가 울산지역 사건이었고, 지난해는 절반 이상인 51.5%가 울산 사건이었다. 올해도 3월까지 부산지노위 사건의 약 52%가 울산 관련 사건으로 분석됐다.

이철우 울산지노위원장은 “최근 울산지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관련 조정이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모두 부산까지 가야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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