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세무조사 대상인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해운대세무서 6급 직원 C(55)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서 모텔 사업을 하는 A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납부할 세금 규모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해 C씨를 구속, 송치했고 동부지청은 C씨와 공모한 직원이 있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친분이 있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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