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조례 7월 시행… 일본에서 처음

▲ 유흥업소 밀집지구 도쿄 가부키초의 인파.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오는 7월부터 18세 미만 여고생에게 남성을 접대하도록 하는 이른바 ‘JK 비즈니스’ 금지 조례를 시행한다.

2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처럼 이러한 접대 사업을 겨냥한 조례가 실시되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JK 비즈니스에서 JK는 여고생을 뜻하는 일본어의 영어식 줄임말이다.

속옷을 보여주거나 함께 산책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월 실시될 도쿄도 조례에선 발 마사지와 산책 등 다섯 형태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경찰은 이를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도쿄도 공안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쿄도의 JK 비즈니스 점포는 지난해 말 현재 190개소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영업하는 곳도 44개소가 확인됐다.

이처럼 점포 없이 영업하는 곳도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콜라보’ 측은 “조례는 점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을 확실히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학여행비를 번다며 이렇게 일하는 소녀도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있는 빈곤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엔의 아동 인신·성매매 문제 담당 특별보고관은 일본 측에 JK 비즈니스 등 성적 착취를 촉진하는 상업활동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